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퍼포먼스푸드그룹의 이사회는 인사 및 보상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년 8월 8일자로 임원 인센티브 기반 보상 회수 정책을 승인하고 채택했다.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자로 수정됐다.
이 정책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954조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이는 잘못 지급된 보상의 회수를 다룬다.
이 정책의 목적은 (i) 재무 결과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방지하고, (ii) 인센티브 보상의 계산 오류로 인해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여 불공정한 이익을 방지하며, (iii) 인센티브 보상의 지급, 발행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조작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 이후에 수령한 모든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라, 회사는 재무 보고 요구사항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회계 재작성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피고용자의 행위나 누락을 고려하여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보상이 잘못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이 정책은 2023년 10월 2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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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