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자신이 복무 중이던 부대나 직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를 흔히 ‘탈영죄’라고 부른다. 탈영이라고 하면 흔히 군인이 총기 등 무장한 채 몰래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탈영은 무장 탈영보다는 비무장 탈영이 더 많다. 게다가 이미 복무 중인 상태에서 부대를 빠져나가는 현지탈영보다는 외박이나 외출 후 제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이른바 미복귀 탈영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의 탈영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실수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이라면 탈영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형법 제30조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전시 상황, 그것도 적전인 상황에서 군무이탈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오늘날 벌어지는 탈영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경우는 총포나 탄약, 폭발물, 식량, 기재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 등을 가진 상태에서 탈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물건의 종류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총기나 수류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탈영했다면 전쟁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으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부대나 직무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영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죄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휴가, 외박, 외출을 나왔다가 복귀해야 하는 시간까지 부대에 돌아가지 못한 경우,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견의 여지없이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초기에 부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물론 부대에 제때 복귀하게 되지 못하게 된 사정,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조덕재 변호사는 “군무이탈죄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실형 선고 시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령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 해도 남아 있는 복무 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의 군 생활과 여파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