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덕재 변호사
군형법 제30조에서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전시 상황, 그것도 적전인 상황에서 군무이탈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오늘날 벌어지는 탈영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경우는 총포나 탄약, 폭발물, 식량, 기재 등 군용에 공하는 물건 등을 가진 상태에서 탈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물건의 종류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총기나 수류탄 등을 소지한 상태로 탈영했다면 전쟁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으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부대나 직무를 벗어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영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죄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휴가, 외박, 외출을 나왔다가 복귀해야 하는 시간까지 부대에 돌아가지 못한 경우,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견의 여지없이 군무이탈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초기에 부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물론 부대에 제때 복귀하게 되지 못하게 된 사정,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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