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며 특히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 261명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병역기피가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사고방식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면서 한창인 시기에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게다가 SNS 등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병역기피 수법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명 ‘브로커’ 등이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 조장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병역기피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역기피 시도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병역법 위반 처벌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병역기피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누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기피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병역기피를 시도하지 않아도, 병역의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역기피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병무청 등의 의지가 느껴진다.
실제로 병역기피를 시도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불명, 신체 손상, 속임수 등을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경우, 예컨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무원이나 의사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게다가 징역, 벌금과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박래현 변호사는 “병역기피 수법을 사용해 당장 현역 입대를 피했다 하더라도 병무청의 감시는 쉽게 거둬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병역기피가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평생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병역법 위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