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재윤 변호사
우선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상태라면 이유 불문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행의 착수로 간주되어 파기가 어렵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거나 과장 혹은 허위 광고, 기망 행위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라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분양계약 해제를 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제를 구해볼만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리에 비춰봤을 때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이러한 과정 없이 같은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 어떤 준비서면이 제출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추후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보통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계약해지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동일한 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라고 하더라도 각자 계약을 체결한 방식이나 면적, 분양대금, 계약 체결 시기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별개의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러나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그에 상응하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제일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본인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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