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성별 불균형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 등 위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혼 및 상속 등 가족법 등에서의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국제결혼에 따른 국제부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제결혼은 총 19,717건으로서 2022년에 비하여 증가세에 있으며, 그 중 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의 국제결혼은 14,710건으로서 한국인아내 – 외국인남편의 국제결혼인 5,007의 약 3배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부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상속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의 상속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X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속아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속아서 서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X씨가 하여야 하고, 그 소송기간 및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다투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한국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다(이는 시부모님, 시누이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이 빼앗을 수 없다) 둘째,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재산을 받는다(즉,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특히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떤 서류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명하여서는 안된다)넷째,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증여, 유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 허윤규, 김도윤은 다양한 상속분쟁을 해결하며 그 노하우 및 판례해설을 유튜브 ‘법선생TV’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Yulssam Legel Insight’ 채널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