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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국제결혼과 상속에 대한 문제

황성수 CP

2024-08-29 09:00:00

늘어가는 국제결혼과 상속에 대한 문제
국제화, 글로벌화라는 화두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한국사회에 편입된 외국인에 대한 법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성별 불균형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와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 등 위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혼 및 상속 등 가족법 등에서의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문제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국제결혼에 따른 국제부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제결혼은 총 19,717건으로서 2022년에 비하여 증가세에 있으며, 그 중 한국인남편 – 외국인아내의 국제결혼은 14,710건으로서 한국인아내 – 외국인남편의 국제결혼인 5,007의 약 3배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부부,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상속사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의 상속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한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린 베트남국적 X씨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났고, 이에 상속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다 이루어졌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니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X씨에게 서류를 하나 내밀며 서명을 요청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던 X씨는 그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X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속아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속아서 서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X씨가 하여야 하고, 그 소송기간 및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다투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이 한국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다(이는 시부모님, 시누이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이 빼앗을 수 없다) 둘째, 법률상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재산을 받는다(즉,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특히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떤 서류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명하여서는 안된다)넷째,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증여, 유증, 유언대용신탁 등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 허윤규, 김도윤은 다양한 상속분쟁을 해결하며 그 노하우 및 판례해설을 유튜브 ‘법선생TV’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Yulssam Legel Insight’ 채널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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