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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기업 와이더그룹 김동남 대표,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사기피해 주의사항 전해

황성수 CP

2024-08-30 18:00:00

와이더그룹에서 운영하는 비상주사무실 플랫폼 와이더오피스의 김동남 대표가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비상주사무실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주소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임대차 방식으로 단독 공간의 상주형 사무실 비용이 부담되거나 비 정기적인 이용자를 위한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간 대여 서비스다.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스타트업 사업주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수도권 외곽으로 실제 사무 공간이 없는 사무실로 주소를 옮겨 한 건물에만 1500개가 넘는 통신판매사업자를 운영해 업계 내 파장을 몰고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또 다른 사건으로는 사무실을 한 평 단위로 쪼개 월 4만 원에 사업장 주소만 제공하는 곳도 적발됐다.

이는 세제 혜택 때문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제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경기도 안산과 평택 등에서는 세금이 5년간 절반이 줄어들고 청년 사업자에 해당하면 전액 면제가 가능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와이더오피스 김동남 대표는 “비상주사무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스타트업, 쇼핑몰, 프리랜서 등 상주 오피스가 필요 없는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근 세제 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편법으로 비상주 오피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는 엄연한 사기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많기에 ▲직영점 보유 유무 ▲관리하는 상주 인원이 있는 비상주인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더오피스는 전국 각지에 80개 이상의 지점을 통해 공유 오피스 공간대여과 함께 비대면 전자계약 및 광고 대행 컨설팅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최근 ‘와이더 올인원 패키지’를 론칭하며 세무기장, 법인설립 대행 등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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