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 차이, 혹은 일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부 갈등이 심화되는 명절 직후의 이혼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고부 갈등 못지 않게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 배우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혼 소송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고부 갈등의 경우 보통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한다.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폭언이나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메시지 대화 등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A 씨는 수년 간 시어머니의 간섭과 폭언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결혼 생활에 간섭을 하는 정도였지만, 갈수록 그 강도가 세졌다.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폭언과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결국 A 씨는 창원 변호사를 찾아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사이를 중재하기는 커녕 갈등을 심화시키는 남편과의 대화 등을 증거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이어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갈등의 대상인 시어머니나 장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면 우리 사회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 대상을 배우자로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은 비슷해 보여도 막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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