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천 소재 모 대학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2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함께 공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 n번방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한 후 유포한 사례로, 대학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만약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2차 피해의 우려도 큰 만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끌어내는 데 중요하다.
도움말 : 부장검사출신 이선녀 변호사(법무법인 태하)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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