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천규 변호사
전체 지원 건수(27만 5,520건) 가운데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가 89.1%(24만541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으나, 전년(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디성센터가 삭제 지원을 한 피해영상물 유포 건수를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가 46.7%로 가장 많고, 검색 엔진(29.9%)과 소셜미디어(14.5%), 커뮤니티(5.1%)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와 이를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처럼 허위 영상물 등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 및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기록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또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한 음성물을 편집, 합성, 가공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이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 편집이란 둘 이상의 원본을 특정 지점을 이어 붙여 하나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성이란 별개의 포맷으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원본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공이란 원본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영상물 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원본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물 등을 만든다면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일주일 만에 8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22만 명, 42만 명이 참여한 딥페이크 봇 채널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불가능하며 극심한 피해를 낳는 범죄이다. 간혹,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생각으로 기록 삭제, 은폐 등의 행위를 하다 조사가 시작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혐의가 발각 되기도 한다. 한편, 타인의 보복으로 인해 전 연인과의 포르노 영상, 개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등이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불법 합성물로 제작되어 반포되었을 때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만약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가담 등의 혐의를 받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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