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사진=조은결 변호
사진=조은결 변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데다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등 지원책이 속속 종료된 여파로 보인다. 게다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 등이 맞물리며 올해 기업 파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153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33% 증가한 수치이자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인 2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중소기업 등의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7월 말 1031조 6000억 원 규모다. 올해 1~7월에만 31조 7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줄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금리까지 높게 유지되면서 회생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기업파산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기업파산, 즉 법인 파산은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놓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하에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법인이 지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파산을 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채무자, 즉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변제 독촉을 할 실익이 없어진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하는 일이 법원에 의해 진행되므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이 금지, 중지된다. 나아가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은결 파트너변호사는 “기업파산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 함부로 기업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파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하기 전, 기업 회생 및 파산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파산 방법을 숙지하고 오차 없이 진행해야 보다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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