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강간 및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약물, 음주, 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이 혐의가 입증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심리적 압박이 2차 가해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해 신빙성을 검토하고, CCTV 영상,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억울함을 소명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알리바이 증명, 합의된 성관계 주장 등 다양한 법적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무죄를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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