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이혼소송재산분할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 분할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은 67.5%가 불만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64.7%가 만족스럽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이혼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 부부 가운데 남자가 외벌이로서 대부분의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진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다. 먼저 협의이혼은 서로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각종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에 해당하겠다. 위의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다양한 권리들을 논하게 되는데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이 논쟁의 중심이 된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즉, 부부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외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과 같은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나 빚에 해당하는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어야 하겠고, 최근에는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 이 역시 대상이 되기도 하며 퇴직금, 국민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억울함 없이 이끌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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