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9월 새 학기를 맞이해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재정비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특정 시설 주변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 구역을 의미한다. 통상 초등학교 주변 300~500m 가량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구간별, 시간대별로 운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정차도 금지할 수 있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도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사망 사고가 아닌 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며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가중처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 낮고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처할 위험이 높은 편이다. 성인인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한 층 높은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설령 처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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