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혼인 기간 동안의 반복적인 행위로 당사자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여겨질 정도의 뚜렷한 폭력 정황이 포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 어느 날 남편의 폭력이 자녀에게도 미쳤음을 알게 된 A 씨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다. 대리인은 남편의 폭행으로 A 씨가 입은 상처와 의료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 폭언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여 부당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혼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펼쳐질 본인과 자녀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창원 해정법률사무소의 의견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 상황이 두렵다면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민법상 접근 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다. 단, 위 절차를 밟으려면 마찬가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 처분부터 이혼 결정, 필요 시 형사 고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상황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 준비 전부터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험칙상 가정폭력은 본인을 넘어 가정 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이 악화되기 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전략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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