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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이혼 급증 양상 뚜렷...우선 정확한 사안 파악부터

황성수 CP

2024-09-19 11:58:00

통계청 자료로 보면 설과 추석 명절 후인 2-4월과 9-11월쯤 이혼 건수 증가가 뚜렷한 편이다. 실무상으로도 명절 후 이혼법률상담이 평소 대비 2배가량 많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명절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명절 연휴동안 기존의 부부 갈등에 고부 갈등, 장서(장모-사위) 갈등 등이 더해져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명절 이혼 사안의 경우 일방은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일방만이 이혼을 주장해 이혼 소송, 즉 재판상이혼을 준비해야 할 때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 입증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법상 유책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책사유는 크게 6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명절 이혼의 주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집중되어 있다.

갈등을 넘어 선 폭언, 폭력 등 가정폭력도 이혼을 결심하는 주된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명절 이후 이혼을 구체화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 사유인지 진단부터 하는 것이 좋다.

민병환 울산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여 다 같은 절차를 밟아 이혼하는 것이 아닌 각 가정 내 사정에 따라 수반되는 소송 및 신청에 관한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가 선행되야 한다”며 “일례로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변 지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이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등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입증 자료 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조정 절차나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이로 인해 이혼에 직면했다면 손해배상 성격을 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따라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가 핵심이 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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