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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갈등, 이혼연금분할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할까

황성수 CP

2024-09-25 10:30:00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진 수급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5배로 올랐다.

공단에 의하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7만 7421명으로 8만 명에 달했다. 성별로 확인해 보면 여성이 6만 8239명(88.1%), 남성이 9182명(11.9%)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명절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추석이나 설 이후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편인데,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이 대표적인 원인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행동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더욱 심화돼 결국 혼인 파탄의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이때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감정이 앞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의 권리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억울한 부분 없이 본인의 정당한 몫을 챙겨올 수 있어야겠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 생각보다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이를 유념해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후 취득한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부동산과 현금의 적극 자산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도 분할하게 돼 있다. 또한,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전부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 구체적인 재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 볼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공동재산 범위 말고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여도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입증해 내는 것이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이혼 연금 분할 등 미래자산으로 보는 연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분할이 가능하다.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면 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심하며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법적 준비과정을 거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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