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면 군징계 처분을 받는다. 의무 복무 중인 병에 대한 징계와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는 각기 다르다. 이 중 직업군인에 대한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구분한다.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누는 이유는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하는 도중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중징계는 단 1번만 받아도 바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고 강한 부가처분을 받게 된다. 설령 파면, 해임 등 무거운 징계를 피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역 처분을 받게 되어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한다. 징계위원회에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말은 앞선 사실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혐의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한다. 만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30일 내에 항고하여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한다. 간혹 항고를 진행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고 시 원 징계처분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항고 시에는 기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상급 기관에 이동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관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징계의 경감을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나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항고서를 제출할 때부터 적절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배연관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징계 처분은 비록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다른 성격을 갖지만 군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가급적 초기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사건 진행시에도 징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야 한다. 그렇기에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지키고 싶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