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태호 변호사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송에 비하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혼 당사자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객관적인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양육권이나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등 이혼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다.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기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잘 진행된다면 단 한 번의 조정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된다.
게다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별도의 조서를 남기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에서는 조정한 내용이 모두 조정조서에 기재된다. 또한 조정조서는 이혼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을 찾지 않고 대리인만 참가하도록 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이혼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대리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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