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 운영자들에게 미스터멘션을 통해서 서울 및 부산 지역 내에서 최대 180일 이내로 내국인 또한 숙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고객만 수용할 수 있었던 외도민 운영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내국인을 수용함으로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추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숙박업 규제에 대한 사전 경험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외도민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또한 미스터멘션을 통해서 숙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실증 특례를 활용하여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데, 외도민 관광사업자등록증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연식이나 각종 안전 사항 등의 기본 조항들이 준비된다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180일 이내로 내국인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공유숙박업규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보통신융합기술 등의 제한적 상황에서의 실험 및 검증 등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두번째는 건강한 숙박환경 조성이다. 편법을 사용하거나, 법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들을 줄여나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숙소들이 많아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된다.
미스터멘션의 정성준 대표는 관광숙박업 전체를 살리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본인도 관련종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합법적인 숙소 운영을 독려하고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숙소 및 호스트분들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 기반의 조언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하여 게스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특색 있는 다양한 숙소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최근 미스터멘션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의 다양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각 지역 및 고객에 맞는 특색있는 인테리어, 실내구조에 맞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이색숙소 등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내국인들 또한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기존 국내에서 느껴보지 못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에 대한 호스트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미스터멘션 웹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비가 필요한 서류가 모두 확인 완료되면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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