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23년형보다 6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목사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며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나 공판 과정에서 카톡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정 목사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