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는 이혼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컸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화하면서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에 달했으며, 이는 결혼한 가정 중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혼이 무조건 긍정적인 선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은 남은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혼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이 이상적이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이혼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적인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④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배우자의 생사 불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이혼 결심 자체가 중대한 결단인 만큼, 그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해당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한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에 임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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