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4일, 뉴포트리스에너지가 이전에 제출한 자동 선반 등록 성명서(Form S-3, 파일 번호 333-277611)에 대한 주식 재판매 등록 보충서(이하 '재판매 등록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 보충서는 최대 10,804,718주에 해당하는 뉴포트리스에너지의 클래스 A 보통주(주당 액면가 0.01달러)의 재판매를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주식은 판매 보유자로 명시된 Ceiba Energy US LP가 재판매할 수 있다.
이 주식은 4.8% 시리즈 B 전환 우선주(주당 액면가 0.01달러)의 전환을 통해 발행될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10월 1일자 지정서에 따라 판매 보유자에게 발행된다.뉴포트리스에너지는 판매 보유자가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받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재판매 등록 보충서에 포함된 주식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해당 의견은 부록 5.1에 첨부되어 있다.
2024년 10월 4일자로 뉴포트리스에너지는 Ceiba Energy US LP의 주식 재판매와 관련하여 특별 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 의견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규정 S-K의 항목 601(b)(5)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된다.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를 검토했다.
(a) 2024년 3월 1일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뉴포트리스에너지의 등록 성명서, (b) 2024년 3월 1일자 기본 설명서, (c) 2024년 10월 4일자 재판매 등록 보충서, (d) 2024년 9월 23일자 교환 계약서, (e) 2024년 10월 1일자 지정서, (f) 회사 비서의 인증서, (g) 회사의 정관, (h) 회사의 내규, (i) 2020년 8월 3일자 전환 증명서, (j) 2020년 7월 30일자 뉴포트리스에너지 LLC 이사회 결의, (k) 2020년 8월 7일자 및 2024년 9월 23일자 이사회 결의. 이 의견서는 뉴포트리스에너지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발행된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의견서는 뉴포트리스에너지가 충분한 보통주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의견서는 미국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서 제공하는 관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은 이 의견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이 의견서는 현재 날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사실이나 법률의 변경에 대해 통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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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