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은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은 비위 행위에 따라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직업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거나 바로 전역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특히나 파면이나 해임은 퇴직금이 감액되고, 징계 처분에 따라 진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소명하거나 선처를 요청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고,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반대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지 본인이 군에 기여한 바가 있기에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한다면 억울함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군대 성추행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관할을 가지고 있어 군대 내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군대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군대 성추행 및 군대 징계 사건을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