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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 설계는 곧 재무 설계의 한 과정으로 공정한 법적 절차 거쳐야

이수환 CP

2024-10-07 15:09:05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나아가 법원별로 접수된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 기타 사건 등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 비송)의 경우에도 △2014년 3만 7,002건 △2015년 3만 8,431건 △2016년 3만 9,125건 △2017년 3만 8,440건 △2018년 4만 2,579건 △2019년 4만 3,799건 △2020년 4만 4,927건 △2021년 4만 6,496건 △2022년 5만 1,626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전원의 합의로 분할하는 방식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하는 방식이 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 되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며, 위 분할 협의시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의 합계액과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위 분할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첫 번째, 협의분할은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이다.

세 번째,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청구의 법적성격은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민법 제1015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이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 등기)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수반되기도 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최대한 분할 받을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상속 설계는 은퇴 전후 재무 설계의 한 과정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에 상속이라는 절차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절차다. 고인의 생애를 정리하며, 다음 세대에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남길 수 있도록 적법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법정 상속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재산의 범위 등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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