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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 급증,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황성수 CP

2024-10-15 09:00:00

항공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 급증, 적발 시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어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제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 20g을 밀수한 2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마약은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B 양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B 양의 오빠가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시가 약 613억 원에 달하며 총 769kg이 적발됐다. 이는 2020년의 148kg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327kg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75kg, 항공 여행자 직접 반입 148kg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과 같은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이나 소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밀수 범죄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참작이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호기심이라도 마약에 손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간혹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지인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외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의 전달을 부탁받거나, 마약 성분을 알지 못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만일 마약 밀반입 혐의로 공항 세관에 적발되었다면, 먼저 공항 세관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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