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사진=문자원 변호사
사진=문자원 변호사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 폭력과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행위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학교폭력이다. 같은 반 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실제로 허위영상물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피의자의 비중은 2023년 75.8%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73.6%의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과반수 이상도 10대 미성년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데다 SNS 등을 통한 게시나 유포도 간단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는 학교폭력일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사기관에 접수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며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형사사건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내리는 처분은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 있다. 이중 4호 이상의 징계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최소 2년간 기록된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이다.

교원 출신의 법무법인 YK 문자원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따르는 책임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 나아가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며 “가해자도 미성년자,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어린 나이를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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