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금)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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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가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흔히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진행된다’고 믿으며 실제로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들이 “우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의기양양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나이나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시스템에서는 미성년자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범법소년은 매우 미성숙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조차 하지 못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범죄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형법 등에 따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이소희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할지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는 범죄의 유형과 위법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살인, 강간처럼 무거운 범행의 경우, 혹은 그 정도가 다소 가볍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이소희 변호사를 선임했던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미성년자이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 후 다소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비행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속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결국 검거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의뢰인이 성인처럼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친구들과 함께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이소희 변호인은 풍부한 소년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및 가족과 자주 소통하면서 면담을 진행했고 소년사건 특유의 진행 방식과 절차를 고려하여 원만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은 어린 나이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론을 펼친 끝에 해당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는 검찰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소희 변호사는 “범죄소년이 연루된 사건이 일반형사사건으로 접수되고 나면 이를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소년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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