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일)
신한은행 전경. ⓒ 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한다. 제외 대상은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 등이다.

참고로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하며, 영업점,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선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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