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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재산분할, 권리주장 가능하지만 다소 복잡해

황성수 CP

2024-10-28 09:00:00

라디오에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가 낭패를 보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만남을 가진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돼 출산 후 일단 함께 거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남편의 전처로부터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었으며 추궁하자 만남을 가졌을 당시 이미 별거 중으로 전처와는 이혼으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혼인의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2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사실혼이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요건들을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 역시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의 공동된 생활을 전제로 두는 통상적인 혼인의 효과가 적용되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주장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비와 양육권과 같은 이혼의 권리 요구가 가능하다. 이때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실체적으로 부부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먼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가져오려면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면 위법행위로 보기에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함께 뒷받침 가능한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이 요구되므로 당사자들 간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양가 가족모임 시 구성원으로 참여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법률혼과 달리 부부로서 혼인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부부생활이 시작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소 까다롭고 복잡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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