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의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면,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상대방의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 혹은 연인 관계로 판단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실혼 부당 파기가 발생했을 때, 한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초대장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에도 입증 방법은 다양하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며 각자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가정 행사에 함께 참여한 기록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대우했다는 증거 자료도 도움이 된다.
만일 사실혼 입증에 실패하면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종료가 다가왔다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할지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는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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