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또는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의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신청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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