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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 통해 원활하게 진행

이수환 CP

2024-11-08 09:00:00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결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을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겠지만 법적으로 공동체였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기에 재산과 같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일방이 외도를 행하여 유책사유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애인에게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우자의 애인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짐으로써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도의 경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상간위자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뚜렷한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기 쉽다. 중요한 건 소를 제기하기 전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나 여러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 흔히 그러한 증거가 되며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 숙박업소 결제 내역,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숙박업소 CCTV는 통상 2주가 지나면 데이터가 삭제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차후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씨는 얼마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우연히 배우자의 통화를 듣게 되었던 것이기에 이를 녹음하지는 못하여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다행히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어떤 숙박업소를 찾았는지 알게 되었고 법적 분쟁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았다. 대리인은 법원에 숙박업소 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였고 상간위자료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은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다며 이에 대해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기간이 짧지 않고 원고의 존재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법원은 양측이 제시하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간이 지났을 때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마저 받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상간자 분쟁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걸맞은 진술을 준비하려면 법률적 경험이 필요하기에 대리인에게 자문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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