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마 사용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태국,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들 중 일부는 해당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마흡연을 할 경우, 귀국 후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자국민이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즉,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대마와 관련된 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거나 반입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일반 소비재처럼 판매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마가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 음료, 화장품 등은 해당 국가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여행객들이 호기심에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품 설명에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기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 있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YK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려는 시도는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대마 흡연에 비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액상형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이나 대마 제품의 반입은 단순히 ‘착각’했다거나 ‘몰랐다’는 핑계로 벗어날 수 없는 혐의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