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반하여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적 영역에 놓여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찾아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발생 원인부터 목적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은 물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 등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가 입건 및 조사 단계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에 따라 피의자를 입건하게 된다.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나,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본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가나다 업무 협력 변호사 박광원 변호사는 “구속수사를 받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만약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의 혐의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고, 불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다.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가 있다.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포함한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다면 ‘죄가 안됨’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다. 초범 여부, 범행의 경중,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비로소 재판에 회부되며 변론이 진행된다. 각 사건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가나다 업무협력 변호사 박광원 변호사는 “일반인 분들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경우 범죄 혐의에만 집중하여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사건은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절차적인 부분에 위법은 없는지도 초반부터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은 각 단계별로 법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이 존재하며, 그에 합당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법에 정통한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요소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싶다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가나다 원주 박광원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는 만큼 아주 작은 혐의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및 다수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TF팀을 구성,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치밀하고 핵심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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