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정은 변호사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이는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상태를 포함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혼인의사와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일부 인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일이 명확하고 공적으로 기록된 법률혼과는 다르게 부부생활의 시작 시점과 유지 기간을 확정하기 어렵기에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 진행 여부, 가정 행사에서의 배우자 역할 수행, 동일 주소지에서 장기간 생활한 기록,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활동 등을 참고한다.
일단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다. 이는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공동 주거 비용을 부담했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며 함께 재산을 축적한 경우 그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다만,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과 분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부당파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정하고 단순 동거 관계임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정은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로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여도와 사실혼 관계 실체의 명확한 증명인데, 법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사실혼 해소 사건을 다수 다뤄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행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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