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로얄골드가 2024년 11월 19일자로 정관 제2조 제4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주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고려될 사업 제안 및 이사 선출을 위한 후보 지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a) 회사의 회의 통지에 따라, (b)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c) 주주가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주주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12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회사의 주 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주주가 제안한 사업은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사항이어야 한다.
주주가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12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회사의 주 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적절히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주가 제안한 사업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사항이어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후보에 대한 정보는 SEC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후보가 선출될 경우, 해당 후보는 선출 후 즉시 사임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정보는 SEC에 제출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후보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주주가 제안한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의 지명은 무효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주주가 제안한 사업 및 후보 지명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