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4.22(화)

군형법 성범죄, 군형법 따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한 처벌 잇따라

이수환 CP

2024-11-21 11:15:57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83건이던 성폭력 사건이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행의 경우 2018년 9건에서 2022년 8월 말 14건,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1건에서 30건으로 30배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022년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을 차지해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별로는 여군이 30%를 차지했다.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767건 중 피해 남성이 1,006명(57%)에 달해 동성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에 군형법 제92조는 제1항은 강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의2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강간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사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혐의가 인정된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은 편이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초동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은 보통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조사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 수사와는 다른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직업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 내부 규율에 따른 추가 징계도 받을 수 있다. 강등 처분은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불명예제대, 해임, 파면 등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파면이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은 물론 연금 지급 중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군사기지나 군사 관련 시설에서의 폭행은 일반 형법에서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양측 간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사건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복잡한 규율 체계와 징계 절차에도 정통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설사 다소 억울한 혐의에 연루 됐다고 하더라도 군형법과 형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조력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6.64 ▼1.78
코스닥 716.12 ▲0.67
코스피200 328.61 ▼0.7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63,000 ▲914,000
비트코인캐시 499,200 ▼1,800
이더리움 2,34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590 ▼20
리플 3,026 ▲4
이오스 917 ▲2
퀀텀 3,05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916,000 ▲1,058,000
이더리움 2,3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620 ▼10
메탈 1,201 ▲6
리스크 736 ▲5
리플 3,031 ▲7
에이다 923 ▲3
스팀 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70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499,700 ▼1,300
이더리움 2,34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2,640 ▲40
리플 3,027 ▲3
퀀텀 3,068 ▲25
이오타 25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