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샌드박스 지정 탈락 및 기간 만료로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속한 법제화로 '골든타임'을 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골자다.
조각투자업계에는 STO 법제화 연기로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심사 발표 전 4분기 신청이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이었던 규제샌드박스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핑거는 1, 2금융권을 비롯 다양한 금융기관에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