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수)
상표권 없이 5년간 프랜차이즈 운영한 '인쌩맥주'. 가맹점주들 큰 피해 우려..


인쌩맥주는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서 높은 매출 성과와 운영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가맹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인쌩맥주가 5년간 상표권을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맥주의 ‘인생맥주’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맹점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생활맥주는 지난 2017년, ‘인생맥주’ 상표권을 식당체인업 및 맥주전문점업이 포함된 식음료제공서비스업인 43류로 출원했다. 그러나 인쌩맥주는 2019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출원신청한 ‘인쌩맥주’가 ‘인생맥주’와 유사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자 2022년, 생활맥주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생맥주’라는 상표권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이하 중략)’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표지 ‘는 가맹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권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비를 지불 받는다. 하지만 상표권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비를 수취하는 것은 충분히 위법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 인쌩맥주가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가맹비를 지불 받았다면 가맹점주들이 인쌩맥주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또한 가맹점주는 ‘인쌩맥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매출 하락은 물론이고 상호 변경에 따른 간판, 집기, 메뉴판, 인테리어 요소 등 상당한 액수의 교체 비용을 부담하며 큰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쌩맥주가 해당 상표권에 대해서 이미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생활맥주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하며 이어 나간 영리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맹점주들에게 인쌩맥주는 어떤 대책안을 마련할 지 프랜차이즈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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