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사진=곽윤서 변호사
사진=곽윤서 변호사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이 과정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에게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심지어 유책배우자라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뒤늦게 재산분할소송을 알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결혼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재산에 대한 정의이다. 공동재산은 주택, 예금, 주식 등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을 의미하며, 소극재산, 즉 부채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부채가 있다면 전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하는 기준은 기여도다. 재산을 형성, 관리, 유지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한 이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한다.

주의할 점은 기여도가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이 있다. 집안일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가사를 도왔다면,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테크나 자산 관리 등에서 기여한 부분도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결정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아내가 관리하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기여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에 발생할 소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데,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곽윤서 가사전문변호사는 “결혼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재산 관리를 전담해 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 이러한 때는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필요한 때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은닉 및 처분을 막아야 한다.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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