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성립 요건이 점점 더 넓게 해석되고 있어 순간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초범으로 특별히 가중 처벌할 요건이 없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처벌로 여겨지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스킨십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부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벌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주변에 그 사실이 알려지거나 신체적 구속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환이므로 전과가 남게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증거 확보나 사건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혐의를 벗고 싶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재판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은 예외적인 결정이므로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신중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과 사건의 전개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