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5일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접수했다”며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어도어는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또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마지막으로 “어도어 임직원의 여러 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