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혜진 변호사
가압류는 보통 월급, 전세 보증금, 예금 통장 등 재산을 묶어 처분을 막는 과정이다. 가압류를 건 상태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해제와 동시에 판결문에 의거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가처분은 상대방의 부동산 또는 주식과 관련한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와의 차이점은 그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부분에 존재한다. 가압류 가처분에서 전자는 금전을 받기 위한 조치, 후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금 채권의 경우 인출이라는 간단한 과정으로 은닉하기가 쉽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우위를 점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짙다. 그러나 섣불리 많은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하려 든다면 법원에서 과다한 것으로 보고 취소 통보를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가압류 가처분은 법률 대리인과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은 배우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신청 기간 동안 먼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압류 목적이 된 재산을 매매 및 증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라는 목적은 물론 필요성까지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한다. 보전 처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막막하게 느껴지고는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혼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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