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이혼전문 양정은 대표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신속한 절차와 조정조서라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의 합의 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이혼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지는데 만약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이혼은 신속하게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가 대신해 출석할 수 있고,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필요 없기에 조정만 성립된다면 즉시 이혼이 가능하다"며,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나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조정조서 작성 전에 신중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신속하게 도와주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최대한 유리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상담과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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