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만 1,554건, 2020년 8만 8,672건, 2021년 9만 2,742건까지 늘어났다 2022년 8만 9,887 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9만 5,13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 매춘·매매춘·윤락·매음·추업 등을 뜻하며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칭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본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특정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유사 성교 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행하는 성교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소위 말하는 유사성행위업소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감싸 쥐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행위가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유사 성교 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 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최초로 성매매를 저지른 한 사람의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자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그릇된 성 의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매매는 분명 비난 가능성이 강력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성매매 범죄 집단에 의해 협박, 금품 갈취,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는 밟아 나가야 한다. 특히 단체 회식으로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다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혐의 의심을 받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업소 측의 허위 진술로 혐의를 덧씌우기도 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