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밴드1(수석부장)에서 밴드3(과장)까지 근속 15년 이상(2010년 1월 1일 이전 입사) 직원과 밴드4(대리)에서 밴드5(사원)까지 근속 10년 이상(2015년 1월 1일 이전 입사) 직원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월 기본급의 20~40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근속 연수에 따라 1500만~250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직급별 1000만~3000만 원의 전직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 원 한도의 이마트 쇼핑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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