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및 상담 지원, 금융컨설팅 제공
-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위험 등 실물증권의 단점 해소 및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 도모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위험, 재발행 비용부담 등 실물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물납법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준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식사무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기업의 가치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외에도 향후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컨설팅 제공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