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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일(CSL), 정관 개정 및 주주총회 관련 규정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2024-12-10 07:09:31

칼라일(CSL, CARLISLE COMPANIES INC )은 정관을 개정했고 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칼라일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정관(이하 "정관")에 대한 몇 가지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안은 정관 제1.09(b)조의 위임장 접근 통지 기간 조항에 대한 기술적 수정 및 명확화를 포함한다.

이 정관의 사본은 현재 보고서의 부록 3.1로 첨부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 의해 참조된다. 정관 제1.01조에 따르면, 칼라일의 연례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사회는 연례 주주총회의 개최 시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간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해산이나 임원 및 이사의 권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관 제1.02조에서는 특별 주주총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회사의 정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주주가 요청할 경우 이사회 의장이나 사장이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주가 요청할 경우, 요청서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회의 통지서에 명시된 목적에 한정된다. 정관 제1.0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 전에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장소, 날짜, 시간, 원격 통신 수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주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통지 없이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관 제1.04조에서는 주주총회의 개최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의가 델라웨어 주 내외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정관 제1.05조에서는 주주총회의 정족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주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해 참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정관 제1.06조에서는 회의의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정관 제1.07조에서는 주주 사업 제안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관 제1.08조에서는 이사 후보의 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 또는 주주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명될 수 있다.

정관 제1.09조에서는 이사 후보 지명을 위한 위임장 접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출을 위해 위임장을 요청할 경우, 주주가 지명한 후보의 이름과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제1.10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출하며, 정관 제1.11조에서는 주주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2.01조에서는 이사회의 일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과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정관에 따라 3명 이상 12명 이하로 정해지며,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현재 칼라일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이사회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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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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