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한 시간가량 112 상활실에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 ‘살고 싶지 않다. 피가 난다’ 등의 허위 신고를 총 8차례 해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인정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가 받아들여진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살펴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되며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우리 생활에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죄로 보고 처벌을 내리고 있어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시에는 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판단 아래 신속하게 문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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