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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기관 자격 침해로 엄중한 처벌 면하기 어려워

황성수 CP

2024-12-16 09:00:00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이 허위 신고와 폭행 등 소란을 피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시간가량 112 상활실에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 ‘살고 싶지 않다. 피가 난다’ 등의 허위 신고를 총 8차례 해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인정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가 받아들여진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살펴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에 해당되며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뜻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이다. 또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형력의 수단 외에도 위계로도 가능한데, 위계는 모르고 있는 상태 또는 착오에 빠진 상태를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공무원의 무지나 착오를 악용하는 경우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우리 생활에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한 죄로 보고 처벌을 내리고 있어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시에는 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판단 아래 신속하게 문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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