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금)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경유차) 운행 제한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제공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더라도 장애인·긴급차와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제4차, 26.25㎍/㎥ → 제5차, 22.75㎍/㎥), 기상 등 계절 요인에 따라 12~3월 농도 증가 상황은 지속됨에 따라 특별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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